근로장려금 지급액, 얼마나 받을까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매년 인상되어 2024년 기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대 금액이고 가구원 재산과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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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다음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별로 지급액을 대략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총급여액이 단독 가구는 400만원 ~ 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 1,400만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 1,700만원일 때 최대 금액으로 지급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과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과 지급 기준은 다릅니다. 선정 기준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급 기준은 총급여액이 기준입니다.

  • 총소득: 부부 합산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
  • 총급여액: 부부 합산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 금액

앞서 살펴본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인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은 모두 총소득일 기준으로 말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제 지급할 때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총급여액 구간별로 산출한 지급액 계산 결과를 정리해 놓은 표를 근로장려금 산정표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보는 방법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가구 유형, 총급여액 구간별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액수를 계산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빨간 박스로 표기된 예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총급여액이 18,000,000원이면 단독 가구는 508,000원 홑벌이 가구는 2,217,000원 맞벌이 가구는 3,143,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조항

근로장려금 감액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 조항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얼마나 받을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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