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확인하셔서 자격이 되신다면 최대 20%까지 연봉 인상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과 조건을 꼼꼼하게 보셔서 신청 대상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대한민국 국민이고 몇 가지 결격사유가 없으며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조건과 가구원 합산 재산이 2.4억 미만이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와 총소득 및 재산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소득 및 재산 조건
구분 | 세부 요건 |
소득 요건 (부부합산)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재산 요건 (가구원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 근로장려금 결격 사항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음)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총소득 계산방법
소득 요건에서 기준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며 이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등 각기 다른 계산 방식을 따르며 모든 소득을 합한 것을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를 따릅니다.
- 종교인소득: 총 수입 금액
- 기타소득: 총 수입 금액 – 필요 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총수입 금액
가구원 구성 정의
세 가지 유형의 가구원 구성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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