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19세 이상 30세 이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과 분리지급 시 지급액 산정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2021년부터 사정상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같은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 대상
분지 지급 지원을 위한 요건은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이 임대료를 지불한 경우이며 전입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주거 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시, 군을 달리하는 것이 원칙이되, 보장 기관의 동의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농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 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산정 방법
주거급여 산정 방식은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을 차감한 것의 30%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산정 방법은 원래 가구에서 부모 가구, 청년 가구를 분리하여 기준 임대료를 산정하고 자기 부담분에 가구원 수 비율을 적용하여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산정 예시
소득 인정액이 2,000,000원인 서울 거주 부모와 인천 거주 청년으로 구성된 3인 가구를 가정하고 산정을 하겠습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임대료 표입니다.
아래 표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금액 표입니다.
분리전 주거급여 계산
- 3인 가구 주거 급여 = 3인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 3인 기준 임대료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 x 0.3
- 계산하면 455,000 – (2,000,000 – 1,508,690) x 0.3 = 307,607 원입니다.
청년 가구 분리후 주거급여 계산: 2인 부모 가구 + 1인 청년 가구
- 2인 가구 주거 급여 = 2인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x 2/3
- 계산하면 382,000 – 147,393 x 2/3 = 283,738원
- 1인 청년 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 1인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x 1/3
- 계산하면 268,000 – 147,393 x 1/3 = 218,869원 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부모와 청년 가구로 지원받는 주거급여보다 청년 분리 지급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금액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이 되는 청년분들은 주거 독립하셔서 주거급여 분리 지급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신청 방법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수급 가구가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이상으로 주거급여 청년 분리 지급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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