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규 모집을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이며 일하는 청년이 매월 십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십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등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있으며, 자격조건은 소득이 있으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며, 지원 금액은 3년간 최대 월 300,000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 하셔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서비스 신청 메뉴에 복지 서비스 신청 그리고 복지 급여 신청 그 아래 저소득층 부분에 자장 형성 지원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부분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행정 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꼭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자산 형성 지원 콜센터 1522-3690이나 보건 복지 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제출 서류는 다음 파일을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일정 및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일정은 5월 1일 접수를 시작해서 8월 1일부터 계좌를 개설하고 지원을 개시합니다. 구체적인 모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접수 : 5월 1일(수)부터 21일(화)까지
2. 소득 조사: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6월부터 7월까지 소득 확인 조사
3. 대상자 선정 및 결정: 8월부터 진행하며 가입 대상자가 결정되면 개별 안내
4. 계좌 개설 및 지원 개시: 8월1일~22일까지 통장 개설하고 적립금 저축 시작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및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일하는 청년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에 따라서 조건 및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및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나이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근로 또는 사업소득 월 100,000원 이상 발생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 나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근로 또는 사업소득 월 500,000원 초과 2,300,000원 이하 발생
그리고 공통으로 근로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고 10시간 교육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중위 소득 50%
- 1인 가구 1,114,223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9원 4인 가구 2,864,957원 5인 가구 3,347,868원 6인 가구 3,809,185원
기존 중위 소득 100%
-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의 경우에, 저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 이하
- 저축액 매월 100,000원 + 300,000원(정부 지원금), 수령액 14,400,000원 + 이자 + 지원금
차상위 초과
- 저축액 매월 100,000원 + 100,000원(정부지원금), 수령액 7,200,000원 + 이자 + 지원금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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