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방법은 위택스 온라인과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 방문 신고 등이 있습니다. 매년 8월이 기간인데 2024년은 8월 1일 ~ 9월 2일이네요. 이 글을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누구나 5분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방법(온라인) 알아보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방법 관련 납부 기간 및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 납부 기간: 2024년 8월 1일 ~ 9월 2일
2) 신고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3) 주의사항
- 미신고 납부 시 연면적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 추가
- 기본 세율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22년까지 면제(지방세법 부칙제12조)’
신고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2. 위택스에서 다음 경로로 들어갑니다: 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 > 사업소분 신고
3. ‘한건신고’ 또는 여러 건인 경우 ‘엑셀파일신고’ 양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4. 신고인 정보, 신고 대상 등을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 및 납부를 합니다.
2024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대상 세율 확인하기
2024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은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은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입니다.
1.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하기, 위택스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하기 기능은 위택스에서 제공하는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주민세 사업소분
행안부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서 8월 10일 전후로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송된 납부서가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실제 사업소현황이란?
- 사업소 연면적 변동여부
- 자본금액·출자금액 변동여부
- 중과 대상(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 등
이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방법과 과세 대상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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