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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바로 확인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부양 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 조건 등을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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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알아보기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은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75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 인정액으로, 단순히 소득이 아니고 각종 소득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은 부부 합산 기준이며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 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금 1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70%와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을 합하고 기본재산과 부채를 공제한 후 월 환산 금액을 계산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 P
  • P: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의 경우 100%로 소득 환산이 됩니다.
  • 거주지별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 조건을 확인과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산 > 기초 연금



2024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2024년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 기준 즉 기준 중위소득 48%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소득 인정액 (원/월)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4,087,197


앞서 계산한 소득 인정액이 2024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보다 작으면 수급자 신청 조건을 충족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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