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중 자동차는 폐차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상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자동차 상속 포기각서 작성 및 명의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자칫 경황이 없어 신고 기간을 넘기고 과태료를 무는 일이 자주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미리 처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동차 상속 포기각서 작성 및 명의이전 절차
자동차 상속 포기각서, 누가 자동차를 상속할지 정했다면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 재산(자동차) 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공동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금 납부를 하면 상속 차량에 대한 이전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상속 포기각서라고도 하는 상속 재산(자동차) 분할 협의서에는 누가 상속 차량을 소유할 것인지와 모든 공동 상속인의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날인이 주요 내용이며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 차량 명의이전 서류
상속 차량 명의이전 서류는 이전 등록 신청서, 사망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재산(자동차) 분할 협의서, 공동 상속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 보험 가입, 방문자 신분증 등이며 근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등록 신청서에는 기존 소유자 정보, 새로운 소유자 정보, 차량 정보, 등록 원인 등을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그외 상세한 명의이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 사망자 기본 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상속 재산(자동차) 분할 협의서(도장날인)
- 공동 상속인(상속권 포기자)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보험가입(상속인)
- 방문자 신분증(상속인 미방문시 상속인 도장 날인 위임장, 상속인 신분증 사본
지역 번호판인 경우 반납 후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 세금 계산
자동차 취등록 세금 계산은 취득 원인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거래 금액 또는 국세청 과표를 기준으로 정해진 세율로 부과합니다. 상속 차량의 경우는 국세청 과표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요율은 아래 표와 같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 등으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상속 차량의 경우 실제 시세보다 국세청 차량가액이 높더라도 단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중고자동차 등록비용을 대략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차종 | 세금 요율 |
승용차 | 7% |
승합차(7~10인승) | 7% |
승합차(11인승 이상) | 5% |
화물 자동차 | 5% |
영업용 차 | 4% |
경차 | 4%(50만원 감면) |
하이브리드 | 7%(90만원 감면) |
전기차 | 7%(140만원 감면) |
상속 차량 명의이전 신청하고 부과된 세금을 확인한 후 폐차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 자동차 명의이전 시 필요한 자동차 상속 포기각서 작성과 절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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