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이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주거 요건을 면제받습니다. 이 제도 기한이 24년말에서 26년말까지로 연장될 것 같아요. 오늘은 상생 임대인 제도 기한 연장과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살펴볼 테니 대박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상생 임대인 제도 기한 연장 알아보기
상생 임대인 제도 기한 연장, 상생 임대인 제도는 2022년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기존 제도에서 혜택을 추가하여 등장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으나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2년 더 연장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다운로드하세요.
정부는 7월 3일 대통령 주재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인데요.
여러분도 2024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운로드하셔서 정부의 생각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조건 알아보기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다주택자도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하면 실제 해당주택에 주거한 적이 없어도 양도시 1주택 상태라면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상생 임대인 지원제도가 발표되었을 때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까다롭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책발표 후 2년이 지난 지금 보니 나름 임대료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상생 임대인 또는 착한 임대인 되는 법 알아보기
상생 임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장에서는 상생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도 5% 이내에서만 올린다는 의미에서 ‘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에서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개념이 중요합니다. 착한 임대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는 주택은 반드시 ‘취득한 후’ 직전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포인트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내 앞으로 등기가 넘어온 이후에 맺은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입니다.
2. 직전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5% 이내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합니다.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계약은 상생 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생 임대차 계약 및 임대가 2026년 12월 31일 전까지 개시되어야 합니다. [기한 변경 시]
상생 임대차 계약의 개시일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상생 임대인 제도 기한 연장이 확정되면 2026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됩니다. 확실히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 적용 사례 살펴보기
상생 임대인 제도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2022년 7월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으며 주택을 취득합니다.
- 2024년 7월 주택 취득 후 처음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 2026년 7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5% 이내로 임대료 증액을 합니다. 이계약은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 2027년 7월 매도시 1주택 상태라면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상생 임대인 제도 기한 연장 및 양도세 비과세 조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