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초, 중, 고등학생에게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등이 주어집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 대상입니다.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에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래에서 교육급여 신청 자격 조회하고 바우처 신청까지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교육급여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이며 학생 본인, 보호자, 보호시설 대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조건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 |
신청자
- (본인)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보호자)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 등재 필수
이상으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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