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신고방법이 좀 더 편해졌습니다. 작년까지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구분하여 신고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분리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인 주택임대 사업자 분리과세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주택임대 사업자 분리과세 신고방법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4%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부터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분리과세 여부를 체크하면 종합 과세분과 분리 과세분을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먼저 합니다. 2024년은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였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일부 업종의 경우 가산세를 내게 되므로 안하셨다면 기한후라도 신고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홈택스 신고화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내역조회
개인 주택임대 사업자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홈택스)
개인 주택임대 사업자 분리과세 신청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분리과세를 한다는 의미는 다른 소득이 있다는 것일 텐데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주택임대 사업자 분리과세 신고방법
1.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 신고할지 분리과세 신고할지 결정합니다.
2. 분리과세로 결정했다면 신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적용 세율은 동일하며 단순히 편의성 차원으로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 정기신고: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로 따로 신고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종합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인 주택임대소득을 같이 신고
3.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같이 신고한다면 아래 그림처럼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4.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서 사업소득을 체크하고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하여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선택합니다.
5.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신고유형을 간편장부로 선택하고 장부 작성을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6. 간편장부를 참고하여 사업소득을 입력하고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합니다.
7. 결손이 있다면 등록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의 혜택 중 한 가지가 결손을 15년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8.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화면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9. 세율 14%를 적용한 분리과세 금액을 확인합니다.
10. 소득공제명세서,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종합소득 및 산출세액계산서, 기납부 세액명세서 등은 종합과세 항목입니다.
11. 최종세액 확인하시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방법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필요경비 계산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한다는 의미는 실제 경비를 공제한다는 뜻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간편장부 없이 업종별 정해놓은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간편장부를 적용하는 것이 세금 상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는 쉽게 말해 가계부입니다. 사업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간편장부 작성이 어려워서 세무사에게 종합속득세 신고를 맡겼던 적 있으셨을 거에요. 요즘엔 국세청에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예시
간편장부 작성 항목에는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사업장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 비고 등이 있습니다.
1. 일자: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록합니다.
2. 계정과목: 거래별로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을 기록합니다.
구분 | 계정과목 | |
수입금액 |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 |
비용 |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
일반관리비 등 |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 |
3. 거래내용: 거래내용을 기록하되 1일 50건 이상거래의 경우 한가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4. 거래처: 거래처 상대방을 구분할 수 있는 상호,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5. 수입(매출): 영업수입, 영업 외 수입을 기록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금액’ ‘부가세’란에 기록하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가액을,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입합니다.
6. 비용(원가 관련 매입포함): 사업 관련 비용을 기입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금액’과 ‘부가세’란에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7.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 및 부대비용을 기록합니다. 매출은 5번, 매입은 6번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8. 비고: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유형,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 주택임대 사업자 분리과세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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